[미디어펜=홍샛별 기자] KB·신한투자증권이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피해자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트코리아운용이 만든 해당 펀드는 지난 2018~2019년 펀드 1~4호가 설정됐고 만기일은 지난해 6월이었다. 

당초 펀드 자금은 영국 피터보로시에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 28명 피해 금액은 약 104억원 규모다. 해당 펀드 총 투자자는 130명, 투자금액은 483억원이다. 

한누리측은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표현이 기재돼 있고 실제 판매과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됐으나, 펀드 자금이 투자된 홍콩법인이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접수 거절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번 펀드 발행 및 판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부당 권유의 금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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