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8억 2023년 녹색혁신금융 공고, 3월 20일부터 접수 실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동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8억 원(0.75% 증가)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희망하는 주민은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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