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촉구 농성
김영호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위해 쌍특검‧정순신 사태 청문회 관철”
제1 야당 ‘민생 외면’ 지적엔 “민생 현안과 병행”…‘수첩’ 농성 선보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부정 의혹 및 50억 클럽 특검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며 42일째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이 법안 상정에 지지부진하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날 농성장에는 김영호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이재정, 이정문, 이수진,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이 참석해 이른바 ‘쌍특검’ 및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등 현안문제에 자성을 촉구했다.

   
▲ 3월 14일 국회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부터)이재정, 김영호, 이정문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은 집중 농성에 앞서 거대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농성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부터 적극 해명했다. 쌍특검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당 측의 공세에 적극 반박한 것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재정 의원은 ‘민생 외면’이란 지적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과정에 충실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다”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180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민생현안을 챙기면서 농성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농성장에는 각기 다른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틈틈이 현안이 적힌 수첩을 펼쳐들며 민생과 농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천막 농성장에서는 ‘쌍특검’외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제3자 배상안' 문제를 비롯,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야기된 '정순신 사태' 등 민생현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분출됐다.

특히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 현안을 보면 정말 최악으로 다다르고 있다”면서 “(제3자 배상안처럼) 교육위 현안도 비슷하다. 정순신 사태도 아직 일단락되지 않았다”며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쌍특검’과 함께 정순신 사태 청문회도 관철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이 40일 넘는 기간 이같이 야외에서 ‘공정’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일념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적 의혹이 발생한 사건들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압도적 여론이 확인됐음에도 특검법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60%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응답자 77.6%가 특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특검법은 여당의 완고한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은 야당 간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수첩 농성’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집중 농성 뒤 '쌍특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원내에서 (특검법) 형식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있는 공정한 내용으로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의당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 반드시 관철토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