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최적화 이동통신요금 고지 법적근거 마련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14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소비자에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통신3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움에도 과점체제 속에서 실적 쌓기에만 매몰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통신사별 요금제도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한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처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별 여건에 맞는 요금제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요금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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