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조 '평화' 빠지고 북한인권 내용 확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통일교육 기조를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5년 전 통일교육 기본서에서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다시 명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 기본 방향,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2023년도판 기본서 3종을 개편해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던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명시돼 있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평화라는 단어를 뺐다고 해서 평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평화를 관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기본서에서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명시하면서 삭제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이번에 다시 명시했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25전쟁에 대해서도 2018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했으나 이번에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와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목표'는 2018년엔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등으로 명시했으나 올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변경했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고 변경됐다.

'통일 문제 이해'에선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인권 부문도 기존 4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늘려 언급했다.

또 '통일정책과 통일 방안'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 신설, 지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이 추가됐으며 북한인권에 관련한 내용이 기존 3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늘어났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각 2만5000부가 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형식으로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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