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이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쇼호스트 정윤정이 1월 28일 생방송에서 욕설을 해 제기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민원 심의를 진행했다. 

   
▲ 지난 14일 방심위는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 관련 민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정윤정 SNS


당시 정윤정은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던 중 짜증을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윤정은 다음 방송에서 여행상품을 다룬다면서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을 한다"며 "XX 왜 또 여행이냐"고 했다.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자, 정윤정은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후 정윤정은 제작진의 정정 요구를 받고 "나 정정 잘한다.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냐. 까먹었다"면서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죄송하다.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냐"고 했다. 

방심위는 정윤정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의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되고 결정된다. 

한편, 정윤정은 과거 한 방송에서 "팔았다 하면 1만개를 팔아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면서 연봉에 대해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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