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달부터 안양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 기존 재난·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 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이달부터는 상해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상해 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돼, 오는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도 포함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 및 서류는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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