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뱃사공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 사진=뱃사공 SNS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최후 변론을 통해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고가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의의 기회를 준다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며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여 명의 지인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지난 1월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