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서 열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아동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동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동의 인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

   
▲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포스터. /사진=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공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가 1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동작구의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월드비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하는 이날 원탁회의에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 110여 명의 만 10~17세 아동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10여 명씩 11개의 원탁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권리구제 등의 실현을 위한 법안을 작성해 발표한다.

특히 이날 원탁회의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직접 참석해, 아동들의 제안 법안이 담긴 대형 법전을 전달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관련한 국내법이 보호 중심적으로 부처별로 분절되어 재개정되면서 통합적인 아동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진 일본은 지난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의 아동기본법 제정과 별도로 법안을 준비 중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반영도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이자 아동의 기본권이기도 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아동 세계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 아동의만족도 수치는 20개 조사 대상국 중 17위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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