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통일부 안전지원팀, 매월 120여명씩 직접 확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발 막기 위해 법령체계 정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을 900만원으로 올린다. 또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의 정착지원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한다.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이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이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을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달마다 복지부로부터 지표를 받고,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간다”며 “먼저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찾아가서 주변인을 통해 탐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경제적 지원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과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에 입국한 중대 범죄자에 대해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며 "수사의뢰 주체는 통일부 장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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