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 내 아동 불법 이주 등 전쟁범죄 추궁…우크라이나·EU 등 환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궈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7일(현지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홈페이지에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같은 행위를 자행한 군 하급자 및 민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러시아 연방 공화국 대통령. /사진=크렘린궁 영상 캡처

푸틴 대통령은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총리에 이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3번째 국가원수로 이름을 올렸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은 영장 발부를 환영했으나, 러시아가 2016년 ICC를 탈퇴했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ICC는 결석 재판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 측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효력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CC는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제노사이드(대량 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범죄 혐의 입증시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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