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중국 셩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라이선스 '권리침해' 판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제기된 것으로,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10억 RMB 및 이자 5.33% 등 2579억 원에 달하는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도 4억5000만 RMB 및 이자 5.33%를 포함한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 미르의 전설2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판결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확인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기반을 개발한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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