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억 하도급대금 떼먹고 폐업한 건설사 제재
2023-03-19 12:01:3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19개 업체 하도급대급 미지급한 채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폐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로얄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억 원과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자본금 미달로 지난 2021년에 건설사업 등록이 말소돼 현재까지 신규 수주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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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인건설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2021년 1월 30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달)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의 준공을 위한 잔여공사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공정위가 10건의 신고사건과 직권조사 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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