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가능해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매출채권보험료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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