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허용 안돼 파업 등 속수무책…'군림노조' 근절 개정 절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6월 18일(목) 오전 10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7차 토론회의 주제는 <대체근로 허용 않는 절름발이 노동법을 비판한다>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상대적 권리로써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대한민국 현행 노동법상 고용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대체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고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대한민국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균형한 노동법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비대칭적인 현행법을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만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기성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높은 봉급을 받고 철밥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 136만 명, 공무원 100만 명, 공기업 26만 명 등 대략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생산성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 300만명의 임금을 생산성과 일치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매년 수십만 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80만명 정도인 노동조합원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1,874만명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4,251만명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걸쳐 매우 크다. 이런 비대칭적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자(employer)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러나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에 있어서 고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함으로써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50%내 대체가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개정해야 한다.

김영문(2007)은 노사 간의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근로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면 고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내의 인력만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근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므로 영업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고용자는 노동조합보다 매우 불리하며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쟁의행위가 직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파업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권과 영업권이라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고용자의 기본권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파업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고,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조합원이 파업종료 후 복직할 때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가 고용되었다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이 해지되어 쉽게 노동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과 생산성의 일치를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대체근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쟁의행위를 사업장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파업을 워크아웃(walk out)이라고 하는데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피켓을 들고 사업장 앞에서 시위한다. 파업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는 이 피켓선을 가로질러(cross a picket line)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서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파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요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동법 시행령 21조) 실제로 모든 파업은 직장점거파업이다. 직장내에서 지속적인 시위・농성・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경찰력 등 공권력은 고용자가 요청을 해도 개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직장폐쇄뿐이다. 직장폐쇄를 해야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이 불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직장폐쇄가 파업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확보된다. 동법 46조에 고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이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 그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4) 만약 직장폐쇄가 적법하지 않은 소위 공격적 직장폐쇄로 판결이 나면 고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동법 91조).

고용자가 직장폐쇄를 결정할 때는 각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교원은 해임된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직장폐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으로서 기관장인 경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것은 이후 인생을 건 모험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자는 노동조합보다 매우 불리하며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쟁의행위가 직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파업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권과 영업권이라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아가야 한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