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이 첫 공판 직후 법원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이근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 20일 이근이 여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폭행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날 이근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A씨가 재판에 참관했다. A씨는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이근에게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다.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격분한 이근은 욕설을 하며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법정 밖에서도 이근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이근은 거듭 욕설을 퍼부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가격해 땅에 떨어뜨렸다.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다만 이근의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