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당일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금리 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1000억원의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자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에서 시행하고, 향후 운영결과 등을 보고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여기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돼 최저 금리는 9.4% 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출 신행은 27일부터다. 신속한 대출 시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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