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실태조사 면제 및 과태료·벌점 경감 검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오른쪽)과 이영 중기부장관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한 위원장과 이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서로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동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어 이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홍보 강화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추가 검토 등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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