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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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오른쪽)과 이영 중기부장관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한 위원장과 이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서로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동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어 이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홍보 강화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추가 검토 등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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