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야간 순찰 도중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찰관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야간 순찰 중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은 위험한 공무로 숨졌을 경우에 한정한다. 즉 ▲범인 체포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다.

다른 업무 중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분류한다.

경찰청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된 야간 순찰도 순직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기존 순직은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안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로서 경찰청은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받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