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GPS·안테나·태양전지판 등 77개 품목
“김수길·중앙검찰소 등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자금조달 등 관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1일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된 안테나, 태양전지판 등 77개 품목을 담은 감시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발표하면서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1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군사정찰위성이 핵심과제로 제시돼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동안 이 목록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목록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8항 및 27항, 2397호 7항에 있는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북한 위성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려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신규 대상 개인은 ▲리영길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TAN Wee Beng(싱가포르)이고, 기관은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이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며 “기관은 북한 핵심 권력기구 및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0일 우리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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