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현대중공업 교섭단위 분리 승인"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위원회에 분리교섭 신청 결과가 나오면 협상을 시작하자고 밝혔고 노조 측은 분리교섭 신청과 상관없이 상견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가 지난 17일 오후 3시 실무회의와 5시 결정회의를 거쳐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노동위 관계자는 “2011년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으로 현대중공업은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며 “이 중 하나의 대표를 뽑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조법에 따르면 사업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의 차이가 있다면 교섭 단위는 분리할 수 있고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중공업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협상 관련 분리교섭이 받아들여졌지만 노조는 예정대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모두 10차례 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사측은 지노위 결과에 따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밝히며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노사 임금협상은 지난해 5월 14일 첫 상견례가 시작된 것과 비교해 벌써 한 달여가 늦어졌다.

임금협상이 늦춰진 것은 올해 사무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과장급 이상 근로자 41명)가 생겼기 때문이다. 생산직노조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1만6900여명)과 함께 2개의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임금협상을 하자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사 측은  임금, 평가, 승진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인 임금제도에 있어 연봉제와 월급제라는 두 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노조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노위에 분리교섭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지회와 현대중공업노조 따로따로 교섭을 해나갈 방침이며 노조와 상의해 다음 주 중에 상견례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분리신청은 하나의 절차일 뿐 이 같은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결의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쟁의발생결의가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오는 19일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조정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초 회사의 교섭태도와 내용을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