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적발된 1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 사진=식약처 제공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델토리 '허니버터 프레첼'(CU PB제품) ▲영농조합법인 밤뜨래 '통큰우리나라맛밤'(롯데마트 PB제품) ▲청우식품 '땅콩범벅카라멜콘'(세븐일레븐 PB제품) ▲고구마형과자·참소라형과자·발효보리건빵'(초이스엘 PB제품) 등이다.

한편 자체 브랜드 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