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안 발표
중국 내 설비 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사진=삼성전자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발효됐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對)美 투자 및 美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동 세부규정의 대외공개 전, 美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美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오는 23일에 방한하는 美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美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동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해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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