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물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가입한 후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에 작은 금액을 입금하였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주다가 금액이 많아지면서 각종 거짓말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여 22백만원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D씨는 금광개발을 미끼로 다단계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E업체으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가 20만원 투자시 20주(1주당 1만원)을 줬다. 스필오버 산하에 7명이 들어 올 때마다 20주씩 지급하며 추천수당으로 소개할 때마다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0만원이상 투자자는 50% 할인하여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주식이 상장되면 3만원 이상 된다고 이야기해 D씨는 1억원을 투자했으나 정상적인 주식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동안 인가받지 않고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상에서 금융상품을 불법 영업하는 167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영업 가운데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159개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코스피200지수 선물 투자를 하는데 '소액증거금만(5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거금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의 업체는 사이버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수 없음에도 '고객과 1대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로 투자자의 피해를 조성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다양한 허위 과장 광고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욕하면서 '결제 대금 보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등고 같은 문구에 주의할 것"이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