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측은 오는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개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작품은 착한 남자의 전형인 흥보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이혼 소송 사건으로 비틀어 선보인다. 누군가의 연인, 아내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의 여성을 표현한다. 

   
▲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개막한다. /사진=정동극장 제공


전통성과 해학성이 짙은 '흥보가'라는 소재와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이혼소송 사건'이라는 현대적 소재를 결합해 관객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흥보가'의 유쾌한 대목과 가벼운 재담 소리 등을 활용해 전통성을 돋보이게 했고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 반주를 활용해 현대적 감성을 더했다. 

콜라주 기법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활용해 극적 긴장감과 박진감을 선사, 추상적이면서도 판타지적 공간을 완성했다. 

   
▲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개막한다. /사진=정동극장 제공


무대 위에 비치된 ‘관객 배심원석’에서는 관객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무대 위 실연자와 긴밀히 호흡하는 판소리만의 참여적 성격을 유지하고, 관객들이 작품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했다. 

소리꾼이자 판소리 극작가로 활동한 최용석이 작·연출을 맡았다. 

소리꾼 김율희는 흥보 마누라 역과 메인 작창가로 작품에 참여한다. 흥보 역은 한진수가, 흥보 변호사 황변 역은 전태원이 맡는다. 판관과 흥보 형 놀보는 이재현이 책임진다. 법정 경찰, 놀보 마누라, 제비 반비 역은 김보람이 맡는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국립정동극장이 열린 공모로 작품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2023 '창작ing' 사업 두 번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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