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내며 민주당 압박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찬반 어느 쪽도 부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된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릴레이 서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내로남불' '이재명 방탄'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저희 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다르게 말할 수는 없다"며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돼 있다.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켰던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가결도 부결도 시킬 수 없어, 민주당이 가부의 키를 갖고 있지만,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부결될 경우 '이 대표 방탄' 연장성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찬성'도 '반대'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놓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내로남불, 이재명 방탄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지 않나"라며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