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재검토 및 억류자에 대한 우려 포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럽연합(EU)이 초안을 제출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국은 지난 2019~2022년 4년 연속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후 또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4월 3일 또는 4월 4일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재검토, 북한에 억류된 타 회원국 국민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문안이 포함·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처럼 EU가 주도했으며, 스웨덴이 지난 21일(현지시간) EU 대표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이 2020년 제정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접근을 엄격히 금지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지적하는 내용 포함됐다.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및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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