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명백... 쌀 농가·농업 미래에 전혀 도움 안돼”
대통령실 “각계 의견 경청해 충분히 숙고할 예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동 개정안이 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강한 비판과 함께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본질적 내용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는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률안은 곧 정부로 이송될 것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 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으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국회에 설명했고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고, 일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38개의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동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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