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오는 7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 오는 7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한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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