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꼼수’ 탈당은 잘못
박홍근 “한동훈 무리한 소송 진행… 혼란 초래 책임져 사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면서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4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상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법치를 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설치 등으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는 결정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초래했던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에는 “원내 사안이 아닌 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입장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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