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라디오..."우리 당 상식과 배치돼...출당 요구했고 A 씨 탈당"
"이준석계 공천배제, 바람직 하지 않아...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4일, 당원인 A 씨가 3·1절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바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라며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 (A 씨는) 바로 탈당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다만 "82만명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이고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는 없다"라며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1절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다.
 
   
▲ 12월 5일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여야 2+2협의체’만남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방한 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해선 "막말을 하셨다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을 못 해 지금 답하기가 뭐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준석계, 유승민계 등 비윤석열계의 공천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면 그것은 공당이 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론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