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신고로 체포...체포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동시에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 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했다. 

경찰은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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