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4일 차관회의 통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대폭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대폭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3 대책을 통해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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