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법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가 착수한 가운데, 부산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지난 24일 정부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금융과 보험업 관련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직접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 특례를 유지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이 됐지만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보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