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체포동의안 부결 후 3개월 넘겨 무리한 체포동의안 비판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23일 만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90여 일이 넘도록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28일 국회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의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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