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은 정윤정의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28일 방심위 광고소위는 쇼호스트 정윤정이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 불쾌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 지난 28일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의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정윤정 SNS


방심위 결정은 사안에 따라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요소가 된다. 광고소위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측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한 점 ▲출연자에 대한 3주 출연 중단 결정을 내린 점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한 점 ▲출연자가 반성한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욕설 논란 후 홈쇼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봤다. 

정윤정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정윤정이)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밝혔다. 또다른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윤정이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예능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 판매를 진행하던 중 이후 여행상품 판매 방송이 편성된 것에 짜증을 내며 "여행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왜 또 여행이냐.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제작진이 이를 지적하자 그는 "정정하겠다"면서도 "방송 부적절 언어 뭐였냐. 잊어버렸다. 방송하다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정윤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사안을 비판하는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소중한 고객 여러분과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