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개발 절차 착수...5월 중 보상계획 공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월 화재 피해를 본 구룡마을 주민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60∼100% 감면해준다. 

또 오는 5월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아울러,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의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룡마을에서는 1월 화재로, 44세대 총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중 1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 부담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4구역 일대./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주민 전체로는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사했고, 540세대는 구룡마을에 남아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구룡마을 주민에게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자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지원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집을 잃어 천막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 이주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으며, 그 외 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과 함께 임대료 감면 규모를 기존 40%에서 60%로 늘릴 방침이다.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안내문을 전 주민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5월1일부터 증명서류 검증을 거쳐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은 5월 1일 이전 이주를 희망하면, 즉시 신청받아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는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하는데, 5월 1일 일간지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 방법, 토지·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 등이 공고되고, 이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물건조서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이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이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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