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281명 투표 기권 22명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30./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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