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130만 가입자, 20일부터 수도권MBCHD신호 원상복귀




 KT스카이라이프와 MBC가 재송신 갈등에 합의점을 찾았다. 두 방송사는 19일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 14일 06시부터 중단됐던 HD방송 공급을 재송신 하기로 합의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고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MBCHD 방송을 즐길 수 있다.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MBCHD 방송을 즐길 수 있다.

 MBC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쌍방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협약서에 규정된 재송신 유료화 방안(CPS)을 수용하는 것으로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마무리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도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과 및 타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국장은  재판부가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였지만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방통위는 양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4월 15일경 시청자보호와 불만처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밝혀 막후에서 타결을 하는데 있어 방통위가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준상국장은 시청권보호를 위한 재송신 보완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6월말까지 개선안과 금년말까지 제도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지만 현행법체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속도를 더 내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