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주소변경이 쉬워진다.  금융사 한 곳에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나머지 모든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변경된 주소가 등록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는 1단계를 거친다.

   
▲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DB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2단계,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3단계 절차를 거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요청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고객 우편물 도달·반송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