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정순신 불참에 야 청문회 일정 단독 변경…국힘 “정치적 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야기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핵심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위원들의 일정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기홍 교육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등 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번 청문회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청문회 일정 변경을 공포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이 정순신 빠진 ‘정순신 청문회’를 보이콧함에 따른 결정이다.

   
▲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들 불출석으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위원은 이날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책임을 추궁당하고 규명해야 할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팔팔하던 정순신의 모습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하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라며 “명백한 법 기술을 이용해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국회 증감법 제도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영호 교육위 야당 간사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정순신 없이는 정상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여당 소속 위원들은 특정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예고된 청문회를 진행하지도 않고, 일정부터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위원은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문제에 권력과 지위를 이용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위장전학 시도 등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하면 그 정황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준비된 청문회는 정상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확인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정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한들 지위를 남용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겠냐”라며 우선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확보된 정황을 바탕으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덧붙였다.

   
▲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자 이태규 간사를 비롯한 권은희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정 변호사 없이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순신 청문회는 여야 정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권 의원은 추가 청문회 개최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사일정을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것은 청문회를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애초에 정순신 공세장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태규 여당 간사도 “정순신씨가 안 나와서 청문회를 안 할 거면 진작 안 한다고 했어야 하지 않나”며 청문회 일정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적 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여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한편 유기홍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청문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국회법에 따른 고발장이 접수 됐다”며 “정 변호사가 재차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며 정 변호사가 다음 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을 경고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