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고·배출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 도입하고, 특수 규격 종량제 봉투(특수마대) 10장 이상, 5t 미만의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발생량·처리량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및 처리체계/사진=서울시 제공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비대면 대형 폐기물 신청 앱 '빼기' 서비스를 전역에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에서 방법을 선택하고 일자,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달랐던 특수 마대 규격은 20ℓ로 통일하고, 신고 대상에 10장 미만의 폐기물을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앱으로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간소화,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5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따로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배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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