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 내달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정해진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일반채권처럼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을 지칭한다.

금융위는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 시에도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다.

이는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옵션 행사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가가 내려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적용받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해당 사채·주식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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