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은 종편승인 신청, 25일경 처리될 듯
방통위는 20일 23차 위원회를 열고 동아일보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편 '채널에이'를 승인하였다. 승인유효기간은 3년. 이로써 빠르면 21일중 승인장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종편출범에 들어가게 된다. 

 매경이 최대주주인 매일방송(MBN)은 같은 날 승인장교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25일경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매일방송은 주주명부와 정관 등 여타 서류들을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 신청으로 승인장 교부와 관련한 공식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현재 보도채널 MBN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방송은 올 초부터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인력 채용 등 종편 방송을 위한 모든 작업을 지난달 말 모두 마쳤으나 행정적인 절차로 승인장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류호길 매경 종편출범위원회 국장은 “MBN은 17년된 기존법인이어서 신규법인처럼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를 하지는 않지만 증자 등 행정절차로 인해 주금납입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하지만, 인력 채용 등 종편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진행돼 종편 조기 온에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매일방송은 지난해 종편준비를 위해 7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데 이어 최근 드라마 등 예능 프로그램 제작 인력 등 30명의 경력 및 신입 직원의 채용절차를 마무리 했다.

현재 외부 인력을 포함해 500여명의 방송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매일방송은 하반기에 한차례 더 공개채용을 통해 경력 및 신입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종편채널 론칭에 앞서 다양한 포맷의 ‘종편용 프로그램’을 MBN을 미리 선보였다. 이는 4개 종편채널 사업자중 ‘종편용 프로그램’ 제작은 처음이어서 종편시대를 선도하는 채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신개념 미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직장 있고, 임자 없음, 직장생활 리얼코칭 프로젝트 ‘나의 사무실은 당신의 술집보다 아름답다’, 앱 생활백서 ‘최강! 애플리 쇼 2’ 등 예능정보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방송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승인장을 교부받은 조선종편(CSTV), 중앙종편(JTBC) 등에 적용된 승인조건이 동아종편(채널에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승인조건은 아래와 같다.


승인조건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