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주택청약저축의 이자가 종전보다 0.3%포인트 떨어진다. 올들어 두번째 인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약저출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연간 이자율을 현행보다 0.3%포인트 인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사람의 이자율은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은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씩 인하된다.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청약저축이 주로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변동금리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 수준인 현재 국토부가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0.2% 포인트 일괄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