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기습적으로 '졸속' 사면을 단행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철회를 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면 대상 100에 포함됐는지 드러났다. 기존에 알려진 승부조작 외 금전비리나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축구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축구협회의 '사면 대상자 목록'을 공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석연찮은 징계 사유와 대표팀 A매치(우루과이전)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면 발표를 한 점 등으로 인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28일 축구협회 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


결국 축구협회는 사흘만인 지난달 31일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면을 전면 철회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에는 축구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사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래도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사면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날 사면 대상자 목록이 공개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사면 대상자 목록'에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5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조치(승부조작 48명, 금전 비리 8명, 폭력 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4명)를 받은 사람도 65명이나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은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은 당시 축구협회 내·외부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2017년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형사 고발됐는데, 이들 중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하 의원은 "2010년 제명된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뇌물 심판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처분을 받아 징계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8명도 사면이 적용됐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 징계의 목적과 효과를 채 확인할 시간도 없이 무차별적인 사면을 단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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