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유사수신 140개사 적발 "수사 의뢰"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 자금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 중 유사수신의 혐의가 있는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숙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지난 2011년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8건에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협의체는 수익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래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등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행위 형태가 교묘하고 다양화 되며 밴드·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사업자가 등록된 것처럼 위장영업을 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유사신 단속을 강화하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정보수집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정보수집 활동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키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를 권유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