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통신광고 관련 긴밀히 협의?조정키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연계해 제 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를 정부 내에 본격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위원장 : 최시중)와 문화부(장관 : 정병국)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4월 21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정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이원과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을 비롯해,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이 참가했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향후 조정협의체 운영 방안과 협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매 분기 1회 정기 개최(공동위원장 중 1명의 요구시 임시회 개최) ▲분과위원회 구성(양 부처 담당 국장급 주관)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조정협의체에서는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해 협의·조정토록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체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와 관련된 중복업무 및 사업 조정,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노력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