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 6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유사 사건 판결문과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사진은 지난 해 9월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돈스파이크. /사진=더팩트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 판결문과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 채택됐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2회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