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운영위, 신임 입법조사처장에 박상철 임명…찬성 21·반대 3
‘초당적 협력’ 국회법 개정안·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신설 건도 의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박 내정자가 국회 입법조사처장 면접에 합격한지 8개월 만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 임명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부쳤다. 투표 결과 총원 24명 중 찬성 21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임명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7일 박 신임 입법조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월 9일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등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개헌에 신호탄을 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박상철 신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는 아울러 이날 초당적 협력을 위해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동 대표발의제’가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국회 교육위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를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신설하고 담당관 1명, 단원 11명을 증원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 의건’ 등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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